태양광도 '정전 위험 막아야' 인센티브 지급한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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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계통 안정화 성능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급전지시(전력거래소가 발전기에 내리는 발전량 조정 지시)를 따르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추가 정산금을 주는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가칭)'를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봄철 경부하기 이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중앙'이란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원자력발전·액화천연가스(LNG)발전처럼 중앙급전 발전기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처럼 냉난방 수요는 적지만 햇빛이 강해 태양광 발전량 등 전력 공급이 많은 시기를 말한다. 즉 전력 수급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기간이란 의미다. 계통 안정화 성능이란 예를 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준중앙 확대는 특별한 조건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ESS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 자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플러스 DR(수요반응)을 활용해 전력 공급 과잉이 우려될 때 전력 수요를 늘릴 구상이다. 낮 시간대 전력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태양광 전기를 ESS에 저장하도록 충전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엔 재생에너지에 대해 '출력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력제어란 전력 공급이 너무 많을 때 전력거래소가 발전기의 전기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출력제어는 하루 전 오후 6시에, 긴급 제어는 최소 1시간 전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예비 사업자들을 위해 연도별·권역별 출력제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