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약속은 힘이 없다"…140년전 소송이 준 교훈 [조대환의 영미계약법 스케치]

1884년 英 Foakes v. Beer 판결서
"합의했어도 무효" 계약법 원리 확립
'약속'엔 '대가' 반드시 따라야 유효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합의'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법에서 합의가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자 안 물리기로 합의해놓고 달라니?

1884년 영국에서 내려진 Foakes v. Beer 판결은 "합의는 했으나 무효"라는 법적 논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Foakes v. Beer, L.R. 9 A.C. 605 (H.L. 1884)). Foakes는 Beer에게 2090파운드의 빚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 이는 매우 큰 돈이었다. 두 사람은 Foakes가 Beer에게 즉시 500파운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분할 방식으로 갚되, Beer는 이를 '전액 변제'로 간주하고 Foakes에게 원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Foakes는 합의된 방식에 따라 원금 전액을 갚았다. 그러나 Beer는 약속을 어기고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까지 청구했다. Foakes는 Beer가 이자는 받지 않기로 서면 합의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Foakes가 Beer에게 이자는 주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Beer가 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다. 당시 영국 최고법원(House of Lords)은 채권자인 Beer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부 이행에 따른 채무의 면제(discharge of a duty)에선 '대가 관계(consideration)'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Beer의 약속에 대해 Foakes가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no consideration) 구속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채무 일부 이행으로 전체 면제받지 못해"

이 판결은 "채무의 일부만 이행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순 없다"는 1602년 판결 Pinnel’s Case에서 등장한 원칙을 계승해 대가 관계의 이론을 한층 정교하게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무 일부의 변제(part payments of debts)와 함께 이뤄진 잔존 채무의 면제(discharge of a duty) 약속과 대가 관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이 정립된 것이다.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 전체 채무 이행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대가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원리는 미국계약법의 근간으로도 발전하게 됐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핵심적인 판단은 Foakes가 원금을 분할 상환한 것이 원래부터 그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즉 기존 채무(existing debts)를 단지 갚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나눠 갚는 행위에 대해선 Beer가 새로운 약속(이자 면제)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대가의 존재가 요구됐다. Beer가 이자를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은 Foakes로부터 새로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대가 없는 약속,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서로 합의한 게 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영미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호 대가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한 마디로 "공짜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구두 약속이 지켜지려면 양쪽이 실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한다. Foakes는 원래 갚기로 한 돈을 갚았을 뿐이므로 그의 행동은 새로운 대가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14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영미계약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 사례로,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영국은 물론,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선 지금도 "기존 채무의 일부 이행만으로 전체 채무의 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계약 해석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업 관계에서 '안전한 합의'하려면

결국 '약속'을 할 땐 오고 간 말뿐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 원래 해야 할 '일'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비즈니스 현장에선 이런 법리를 몰라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법률 실무가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새로운 대가가 존재하도록 계약을 구성한다. 합의서에 별도의 대가를 적거나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가 관계 요건을 갖추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 상호 간 대가 관계가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고, 법적 요건을 갖춘 셈이 된다. "우리 합의했어요"가 통하려면, 그 합의에 법이 납득할 근거도 함께 담겨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각종 상거래 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서비스 계약, 이자 감면 합의, 채무 조정, 심지어 친구 간 금전 거래에서도 이 문제는 유효하다. 서로 합의하고 문서로 남겼다 해도, "실질적인 대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약속은 법정에서 무너질 수 있다. Foakes는 모든 돈을 갚았지만, 결국 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이 오래된 판결은 약속이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그 약속이 서로의 희생과 이해에 기반해야 함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Foakes v. Beer는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닌 '법과 신뢰의 경계'를 되묻는 사건으로, 계약서를 쓸 때 정말 그 약속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어떤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지 의심된다면 오래된 이 판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