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맡긴 공장…회생 피해간다 [김동규의 회생과 파산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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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생절차와 담보권 행사의 경계선
신탁회사 명의면 회생재산 아냐
금융리스는 회생담보권에 해당
운용리스는 별도 취급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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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자 vs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과 회생을 위해 물적 기반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권리자를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부른다.
파산절차에서는 이를 '별제권자'라고 하는데, 별제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절차는 사업의 청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이사나 주주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후 회생절차… 담보권 행사 가능할까
신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공장 건물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의 소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신탁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그 공장 건물에 대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취급 달라
실무상 회생 담보권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리스계약과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등이 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 이용자로부터 받는 리스료로 그 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다. 그 목적이 리스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담보권을 가지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리스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다.
반면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운용리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리스처럼 취급하지는 않는다. 결국 리스계약의 성격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도 회생 담보권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해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매매대금 완납 시 등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다.
한편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권리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면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반면 그 권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만을 가질 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면 아예 회생채권도 아니다.
담보물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다.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