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민주당…이상식 '기사회생' 양문석 '당선무효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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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상식 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판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전부 무죄가 아니라 조금 아쉽지만 더 조심하고 삼가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를 받고나오며 무거운 표정으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