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리셀 대표 20년 구형…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사진=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형량 가운데 역대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화재로 사망자 대부분이 안전에 취약한 불법 파견 근로자였다”며 “박 대표는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임에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아리셀 직원 및 인력파견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 관계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1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작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파견 근로자였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 임직원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매년 적자에 시달리던 아리셀은 무리한 생산 확대를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전지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