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병원 차리고 전신마취제 불법투약

수출용 빼돌려 유통한 일당 적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조직을 집중 수사해 총 9명을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이모씨를 비롯해 중간 공급책, 판매책, 투약책 등 5명은 구속됐다.

최상위 공급책인 이씨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만5000mL를 수출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와 중간공급책 최모씨에게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중독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억68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