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 부과…공시가 상승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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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서 9055억…강남구만 4119억원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1조6989억원으로 전년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축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원에서 올해 6529억원으로 3.5%(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이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지난해 381만건에서 올해 387만건으로 1.5%(6만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52.5%)이며,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를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