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이제 안 통한다…"6월부터 처벌" [1분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타기' 수법을 실행하면 처벌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