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 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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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양당이) 수용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려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돼 왔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