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6000억·남북협력 1000억 삭감…공무원 증원, 정부案보다 3000명 감축

예산안 여야 합의 주요 내용

全가정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대상자도 만 7세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관련 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70조5000억원)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총 5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감액(4조원 규모)보다 많다.

가장 큰 폭의 감액이 이뤄진 예산은 단기 일자리 분야로 6000억원 깎였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각각 4000여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증원은 정부 계획보다 3000명을 줄이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관, 집배원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일정 인원씩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세부 사업 항목이 빠진 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은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22%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정부가 요구한 96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30% 삭감됐는데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돼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세입 예산 중 쟁점 사항이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대비) 상한을 당초 300%에서 20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등인 지역으로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등 43곳이다. 현행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인 1주택자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 공제를 추가한다.

양당은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내년 1월부터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생후 72개월)에서 만 7세(생후 84개월)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복지위 합의안(만 8세까지)보다는 1년 줄었다. 복지위가 도입을 추진했던 출산장려금도 일단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3000억원 규모의 ‘난임치료 확대’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양당 합의문에 명문화됐지만, 우리 당이 국회 일정 참여 중단을 선언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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