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배정 유증·CB발행 남발에 "주주이익 침해" 제동 건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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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상장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사모 방식으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자금조달을 놓고 ‘주주이익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근거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도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 비중(건수 기준)은 2015년 70.1%에서 올해 상반기 77.1%까지 높아졌다. CB 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이 99%에 달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신주가 1년간 보호예수(지분 매각 금지)로 묶인다고 하지만 물량 폭탄이 터지면 애꿎은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