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베스트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베스트 약품 서비스를 두고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회사 측은 영리 목적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사법의 ‘광고’는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