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강풍에 쓰러진 배너에 파손됐다. 차주는 정상적으로 주차했는데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당시 비바람이 불면서 주차장에 설치된 배너가 넘어졌다. 배너는 A씨 차량의 후미와 왼쪽 측면을 덮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손해사정사로부터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어서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가만히 있던 차가 봉변을 당했다"며 "배너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는데 왜 내게 과실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손해사정사 측은 강풍이 불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풍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으므로 시설물 관리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는 해당 배너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배너 설치를 공영주차장 측이 허가했다면 주차장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풍이 예보된 상황에서 배너를 치우거나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은 관리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 측에 차주 과실을 산정한 구체적인 약관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민법은 시설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