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이 제기된 당시 모습. 배민 측은 음식이 파손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사진=인스타그램
배달의민족 배달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이 제기된 당시 모습. 배민 측은 음식이 파손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사진=인스타그램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기사가 고객의 주문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음식이 파손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6일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배달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우아한청년들은 해당 기사가 주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파손된 음식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뜯어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당시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한 상태였다.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 밖을 내다봤다가 집 건너편에서 배달기사가 자신의 주문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배달기사가 실제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우아한청년들은 음식이 훼손돼 배달기사가 이를 처리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고객에게 음식을 다시 조리해 전달하고 별도의 보상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훼손될 경우 해당 음식값은 배달기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고객센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보다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 대신 시일을 두고 경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배달기사가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기사가 주문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고객 주문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취식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배민 커넥트' 이용 제한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