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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좀 벌려다 韓 떠날 판"…외국인 유학생 무더기로 걸렸다
정부 "유학 외국인 불법 배달,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대응"
유학생 '원스트라이크 아웃'…플랫폼 제재도 추진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가 열려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이더 개인뿐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관련 범죄 전반으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정비한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 고용 등 법규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에서는 무단 출도와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8개월간 1132명 적발…지난해 전체의 16.9배
현행 규정상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배달 취업 적발 인원은 급증하고 있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인 67명의 약 16.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인 명의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 불법 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유학생에게 배달업을 추천하거나 배달을 병행하기 쉬운 대학 목록과 단속 대처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민 협력사 관리 도마…권오중 대표 "책임 없다 하진 않는다"
지난 8일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의 계정·협력사 관리 책임도 집중 추궁됐다. 김 의원은 배민이 협력사에 배달 물량과 프로모션 비용을 제공하고 라이더 확보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일부 배달 협력사가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도 상담을 거쳐 일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광고도 제시했다.참고인으로 출석한 배달라이더는 계정 명의자가 본인 인증번호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증언하며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불법 명의 대여 문제를 인지한 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 정기 본인인증 도입 공지…정부도 안면인증 추진
배민은 계정 대여와 명의도용 문제에 대응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나선 상태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배민커넥트 라이더와 배민커넥트비즈 협력사 라이더를 대상으로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신규 라이더는 배달 시작 전 본인인증을 거치고 이후 90일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라이더도 정기 인증 대상에 포함됐다.정부 차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는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가동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 취업자뿐 아니라 불법 고용·알선에 관여한 업체와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