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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삼성바이오 노조원 불송치'에 "재수사하라" 요구
박재성 노조 위원장 등 고소 사건에도 영향 미칠까
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A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요구했다. 공소청은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뒤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공장의 해당 업무 구역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해당 구역에 출입한 때는 노조가 1차 파업(지난 5월 1~5일)을 하던 중이었다.
회사 측은 A씨가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퇴근할 것(파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법이 금지한 조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적법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노사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이 재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6명을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집단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파업 금지 공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파업의 효과가 나도록 하자'고 근로자를 부추겼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회사가 낸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생산공정 9개 작업 중 원료 농축 등 3개 작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보안작업(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서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들 3개 작업이 이 조항이 말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이 사건 가처분 2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개 생산공정 전체가 노조법이 정한 파업금지 대상"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물류 등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일손을 놨다.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아직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