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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000억 중 '2000억 효력정지'…쿠팡 손 들어준 법원 [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처분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고, 개별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4236억원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전날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4부는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된 비회원에 대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담겼다.
쿠팡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