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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면제 조치는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회사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뒤 투자자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투자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급락장에서 신용거래 주식이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줄여 추가적인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됐다고 모든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지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신용거래 투자자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긴급 처방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동반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AI·반도체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국내 증시가 대외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수급 쏠림이 주가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의 AI 정책,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증시 안정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