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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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면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강 회장을 면담했다. 경찰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올해 10월 출범한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공소청은 이날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해 조만간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