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5일 오후 3시37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증권사의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세정당국에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항목을 국내 증권사는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ETF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미국 고배당 ETF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것)를 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자본환급’(ROC)이다. ROC는 ETF 운용사가 지급하는 분배금 중 운용수익이 아니라 투자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미국 세법에만 있는 개념이다. 미국에선 분배금 중 ROC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증권사는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ROC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재정경제부가 ‘자본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한 금전은 ETF 취득가액 초과분에 한해서만 의제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경부는 정확한 사실 판단은 과세관청 등이 내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투자자들은 ‘취득가액을 넘지 않는 ROC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증권업계에선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미국 고배당 ETF 세금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