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기소한 관계자를 처벌하겠다며 만든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표결은 6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12개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 당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사법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9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사 범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대상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할 수 없지만 공소 유지는 담당하게끔 설계됐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고른 뒤 태업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했다. 특검이 공소 유지 활동에 소극적일 것이란 의미다. 특검법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뽑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특검이 조작 기소라고 결론 내면 공소청의 자체적 공소 취소, 법원의 공소기각판결 등 (이 대통령 죄를 없앨)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법을 처리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시은/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