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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보전비 397억 토해내나…"당사 담보대출 모금운동 고려"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檢출신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등 대선기간 2차례 허위사실 공표"
국힘 "아직 대법 판결 남았다"…부동산 등 당 자산은 1300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피의자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인연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선거비용 반납을 위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 훼손”
재판부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돼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속인 의혹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전씨 관련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힘 “당사 매각은 검토 안 해”
윤 전 대통령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국가가 선거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보전금 반환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 대선 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397억원이 반환 대상이다.국민의힘에선 당사 건물·토지 담보 대출, 분할 납부, 모금 운동 등의 방안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를 매각한 뒤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2월 기준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힘 자산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8개 시·도 당사의 토지가액은 총 756억원, 건물가액은 160억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로서 당사 매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 자체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민규/이현일/이에스더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