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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낮추려다 미국과 충돌?"…국회서 나온 경고
박수영·굿리스너, 한미 통상 토론회 개최
청년 고용률 44%…전년보다 1.1%P 하락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청년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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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제, 소비자·청년 부담 우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통상협상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한미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과 청년 고용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익 굿리스너 대표(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가 반도체·자동차·철강 관세와 대미 투자 이행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미국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통상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미국 측이 디지털 통상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조정체계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국내 기업 활동과 한미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간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 내부에서 통상 마찰의 불씨를 만들어 미국 협상단에 빌미를 쥐여준 꼴"이라며 "국내 규제 하나가 통상 위기를 부르고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의 나비효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욱 청람 부대표는 미국 기업에도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라고 국내법 적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다면, 정부는 규제 대상과 제재 수준이 객관적이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됐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문제도 거론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수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청년이 원하는 것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한미 통상 부담이 커진 지금 국내 규제를 함께 점검해 청년 일자리가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