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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싸다" 난리더니…10대 몰려든 렌즈의 '충격 사실'
최예나 컬러렌즈라더니…사장님은 범죄자 '충격'
성수동에 팝업 연 렌즈업체 '렌시스'
운영자 유죄 판결 받았지만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 이어가
'사이트 폐쇄' 결정에도 판매 지속
성수동에 팝업 연 렌즈업체 '렌시스'
운영자 유죄 판결 받았지만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 이어가
'사이트 폐쇄' 결정에도 판매 지속
하지만 렌시스의 영업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다. 렌시스 운영자는 이미 2023년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렌즈 불법 판매가 성행하면서 올해 콘택트렌즈 피해는 벌써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섰다.
10대 이하 렌즈 피해구제 신고 4배로
특히 10대 이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이하의 위해정보 접수는 올해 9월까지 92건으로 지난해(22건)의 4배를 넘었다. 전체 연령에서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5%에서 올해 41.6%로 높아졌다. SNS를 통해 광고와 구매 후기를 접하고 온라인으로 컬러렌즈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영향이다.
콘택트렌즈는 잘못 사용하면 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콘택트렌즈 판매와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안과 전문의들은 산소 투과율이 낮거나 착색 염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렌즈, 눈에 맞지 않는 곡률·크기의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면 각막염과 결막염,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10~14일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이 적발했다.
이 가운데 83%는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쇼핑몰의 게시물이었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차단 결정이 내려지거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렌시스가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4월 약 87억8000만원어치의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렌시스는 일본 법인을 통한 해외직구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 팝업스토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그와 함께 렌시스를 운영했던 인물이다.
렌버블 운영자는 국내에서 렌즈를 약 5년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넘겨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판매업체의 연간 매출을 약 100억원으로 추산한다.
수입 급증하는데…세관 확인·사이트 제재는 '불가'
그러나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콘택트렌즈를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으로 본다. 두 기관의 기준이 엇갈리면서 수입 규제와 통관 절차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
콘택트렌즈 수입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백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 건수는 38만2790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8만9331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6만6994건)과 비교하면 5.7배 수준이다.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실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판매·광고한 렌시스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뜻이다.
렌시스는 시정 요구를 받자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서버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서버를 옮기면 심의위를 다시 열어 차단 여부를 결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15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