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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해당 사건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의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를 가로막고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까지 덮은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처장 등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