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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사망…4억원대 손배소 유족, 2심서도 패소
제왕절개 산모 사망…4억원대 손배소 유족, 2심서도 패소
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사망한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으러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담당 의사 B씨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닷새 만인 8일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는데도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유족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이나 기도 확보·삽관 등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 연락을 받은 B씨가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문심리위원 소견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면서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B씨 측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사망한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으러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담당 의사 B씨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닷새 만인 8일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는데도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유족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이나 기도 확보·삽관 등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 연락을 받은 B씨가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문심리위원 소견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면서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B씨 측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