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넣고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들어간 것처럼 안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산 소비자 142명이다. 이들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배상액을 1인당 400만원으로 산정한 건 무엇보다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