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능때 AI안경 적발되면…내년까지 응시 자격 박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 앞둔 4일 강원지역 한 고교 3학년 교실의 수업 모습이 스마트안경 너머로 비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