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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AI안경 쓰면 형사처벌
교육부, 부정행위 철퇴 '초강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수사
응시제한 기간 '최대 3년' 연장
식별할 전담 감독관 추가 배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수사
응시제한 기간 '최대 3년' 연장
식별할 전담 감독관 추가 배치
◇응시 제한 1년→3년 추진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한다. 이미 수능 부정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2005년에는 휴대폰으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수험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적발 시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하기만 해도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시험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때도 심의를 통해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반입해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처벌 강화 조치는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부정행위 가려낼 전담 인력 배치
시험감독관이 스마트 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교원단체는 그동안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별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관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가장 큰 우려다.교육부는 이번 수능부터 시험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여부를 가려낼 전담 인력을 전국 모든 시험장에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등 별도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 따르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해야 한다.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전담 인력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육안으로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능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전문 탐지기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때 시험장 보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