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사과했지만, 당내에선 김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 연합 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 면전에서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근거로 제기했는지 따져 물으며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법 52조 2항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