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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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보다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따른 구조적 불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에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별도 보정 지표와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지표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종 지방 지원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는 지원 수준에 따라 1~4권역으로 나뉜다.

구리시는 이 가운데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 시는 규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 개발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도 지정돼 인구와 산업 집중을 제한받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치면서 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확충, 도시 기반시설 정비에 제약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 기반도 취약하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지역 내 기업 약 3만5000개 가운데 소상공인과 소기업 비중도 98%에 이른다.

시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정하면 이처럼 규제에 묶인 수도권 도시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등을 반영한 별도 보정 지표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별 규제 강도와 산업 기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이 실제로 겪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도 평가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