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조감도 /서대문구청 제공
북아현2구역 조감도 /서대문구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18년 만에 이주 단계에 들어간다. 사업 추진 걸림돌이었던 ‘1+1 분양' 인가 조건을 서대문구가 스스로 취소하기로 하면서 장기 지연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이주를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주 대상은 약 3000가구 규모다. 조합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 접수를 비롯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겹치면서 서울 도심권 재개발 가운데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 꼽혀 왔다.

최대 쟁점이던 ‘1+1 분양’ 문제도 최근 해소됐다. 1+1 분양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한 채를 내놓는 대신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2008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며 1+1 분양에 조건을 붙였다. 이 조건이 조합의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는 해당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령·판례에 비춰 다시 따져본 뒤 지난달 19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건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1+1 분양 조건을 지켜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서대문구는 이주 기간 중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도록 조합과 협력하고, 조합원 이주비 지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이라며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