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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 뚫은 '이 안경'…내년 변호사시험 전면 통제
법무부, 내년 1월 제16회 변시 앞두고 전자기기 통제 강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7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와 시험감독관을 위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방침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 8월 법무부 주관 법조윤리시험 당시 적용됐던 전자기기 규정을 보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 시작 전 방송 및 육성을 통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제출 안내 △시험관리관의 응시자 좌석 순회 검사 △시험실 앞뒤 관리관 배치를 통한 전자기기 감시 △화장실 이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됐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의 육안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비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과 기술적 완성도,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스마트안경을 감지할 전파탐지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 제재 수위도 명문화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중지시킨다. 이후 확인서와 진술서 작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에게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의 주요 기종과 작동 방식, 최근 적발 사례 등을 사전 교육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주요 입시와 시험 현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직전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시작 후 스마트안경으로 교체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으며,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발생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