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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무서워"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징역 12년 불복 상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28)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1%였으며, 제한속도를 시속 60㎞가량 초과한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는 4세와 6세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자녀들을 태운 채 음주·난폭 운전한 행위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