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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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3일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와 상인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시민시장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상인들에게 무기한 영업권을 보장한 곳이 아니며, 상인들이 받은 돈도 법적 보상금이 아닌 재정착 지원금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추진 경위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는데도 일부 언론이 일방의 주장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시장은 과거 초지동과 원곡동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됐다. 시는 상인들에게 2년 단위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이런 사용 허가가 영구적인 영업권을 준 것은 아니며, 허가가 끝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포를 원상복구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상인들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시는 "시민시장 부지는 개인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유재산법상 사용 허가가 끝나면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이곳에서 장사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적 원칙에 따른 퇴거만 요구하지 않고 상인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며,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상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영업을 마친 뒤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시 예산이 아니라 시민시장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시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
안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