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 與 주도 법안소위 통과
민주 "직선제 통해 투명성 강화"
국힘 "관치 농협법" 강력 비판
국힘 "관치 농협법" 강력 비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법안심사소위 의결 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 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뽑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협·축협 조합장(선거인단 약 1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전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가 약 18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직선제를 통해 민주성을,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돼 약 8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뒀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차기 농협중앙회장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에 열린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삶의 터전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 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뽑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협·축협 조합장(선거인단 약 1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전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가 약 18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직선제를 통해 민주성을,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돼 약 8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뒀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차기 농협중앙회장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에 열린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삶의 터전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