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투자 가능 자산에 해외주식을 넣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재정, 세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녀 자산 증식’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도 운용 가능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식을 최소 50% 포함하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해외주식 편입 한도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0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국내주식 최소 편입 비중을 50%로 제시한 것이 기준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의 펀드에 정부와 부모가 함께 돈을 넣어 장기간 운용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연간 100만~1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 일각에선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각종 재정, 세제 지원책이 따라오는 만큼 해외주식을 편입 가능 자산에 넣기 부담스럽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자녀의 자산을 불려준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외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해외자산 편입 여부와 비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