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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발언 더 또렷하게"…전국 법원에 난청인 보조장비 설치
법원행정처·한국장총 업무협약
2029년 말까지 전국 법정에 구축
보청기·인공와우로 마이크 음성 전달
2029년 말까지 전국 법정에 구축
보청기·인공와우로 마이크 음성 전달
법원행정처는 3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총이 장비를 기탁해 2029년 말까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지원, 시·군법원 등 전국 법원 법정에 설치할 계획이다.
법정은 공간 구조에 따라 소리가 울리거나 여러 사람의 발언이 오가는 곳이다. 일반 보청기로는 마이크 음성과 주변 소음, 잔향이 함께 증폭돼 재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비는 마이크 소리를 자기장 신호로 바꿔 보청기·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주변 소음과 잔향을 걸러 마이크 음성을 선명하게 전달한다. 텔레코일 기능이 있는 기기의 해당 모드를 켜면 별도 수신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장총은 장비 구매와 설치·검수를 맡고 고장 대응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과 한국장총, 시공업체 사이의 소통과 장비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법정별 사전 조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사자와 증인, 피해자, 방청인 등 법정 내 지위와 관계없이 난청인의 재판절차 참여를 돕고 사법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