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재테크 강연이나 육아박람회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계약 조건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큰 손실을 보거나 기존 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목적과 보장 기간, 해지환급금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무료 강연과 박람회에서 이뤄지는 보험 영업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무료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 참석했다가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권유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받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크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보험 가입 목적이다. 특히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을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실제 한 육아박람회에서는 설계사가 새 보험의 모든 보장이 100세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특약의 만기는 30세 또는 80세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험을 갈아타기 전에는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보장 범위, 보험료, 특약별 만기를 비교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청약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질병 이력이나 직업 등 고지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가입 후 보험사가 진행하는 해피콜에도 실제 설명받은 대로 답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따라 하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