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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외국환거래법 한정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담당했던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와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도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재심 대상으로 삼았다.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추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