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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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재고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을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대형 병원 상당수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의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 지속성, 고용 유지, 사후관리 등 요건으로 판정해 편법 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중분류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재편된다.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등이 포함되며 병원과 약국 등은 제외된다.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는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상훈·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폐업하면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