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총 409만원의 술값을 내도록 해 1회에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술 접대와 법관 직무 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받아 같은 달 수사에 나섰으며 약 1년4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