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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빠른 퇴출 능사 아냐…소명할 기회 보장을"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이끌어낸
심필선 변호사·남광민 회계사
심필선 변호사·남광민 회계사
“시가총액이 낮다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아닙니다.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남광민 법무법인 린 회계사)
심 변호사와 남 회계사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회복 가능성을 소명할 기회와 실질적인 개선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각각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대응을 맡아 지난달 법원에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이 속한 로펌은 이달 합병을 앞두고 있다.
심 변호사는 시총 기준 자체보다 절차의 불균형에 집중했다. 그는 “퇴출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도 기업이 의견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용 시기까지 앞당겨 기업의 준비 시간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남 회계사는 관리종목 지정의 역효과를 짚었다. 그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경고가 오히려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내려가 시총 기준 충족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자를 확보한 뒤에도 투자 유치에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며 충분한 개선기간을 강조했다.
상장폐지 절차가 멈춰도 기업의 부담은 남는다. 심 변호사는 “사채나 대출 계약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조기상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경고 조치가 자금줄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회계사도 “낙인 효과를 둔 채 시간만 더 주는 것으로는 충분한 회복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병 이후에는 협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남 회계사는 “린 상장자문팀의 데이터와 분석을 대륙아주의 기업 자문 역량과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을 넘어 규정 변화 단계부터 기업과 함께 대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상장 준비부터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자문, 분쟁 대응까지 한 팀에서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김유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