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시속 171㎞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 낸 30대…감형 이유는
0.113%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
미성년 2명 양육 40대 숨져
미성년 2명 양육 40대 숨져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모닝을 뒤에서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고에 놀라 차량을 급정거한 20대 여성 운전자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시속 171㎞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228만원 들 정도로 파손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뺑소니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 C 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