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 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1심 형량인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공소청은 1심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음주 측정은 물론 소변·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역시 지인의 차량 출차를 위해 5m가량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 1년여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성 있는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며 "과오를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씨도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래선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술을 완전히 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상담을 병행하며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시속 182㎞로 달리다가 앞차를 추월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어섰다. 이 사고는 남 씨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는 11월19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