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낸시랭, '면허취소' 수준 아니라더니…한 달 만에 경찰 조사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낸시랭은 운전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샴페인 2~3잔을 마셨다며 면허취소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음주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운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