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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즉시 10억원 시세차익"…'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줍줍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S2 블록에 있는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2가구 나왔다. 2가구 모두 과천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가 지난해 7월 공급 당시와 같다. 전용 59㎡ 2가구가 각각 8억5715만원(202동), 8억4035만원(206동)으로 책정됐다. 기존 발코니 확장과 옵션 계약을 승계해야 해 이를 포함한 금액은 8억8402만~8억9862만원이다. 취득세 등은 별도다.
인근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지난 9월13일 4층 매물이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공급 당시에서 평균 경쟁률 228.51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던 곳이다.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갖추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은 다음 달 2일 진행하고, 5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2일이다.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며, 거주의무 5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20%(계약 시 10%, 7일 이내 10%), 중도금 60%, 잔금 20% 등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