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컴퓨터 영재의 몰락…개인정보 빼돌려 팔고 도박사이트 개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시절 대학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정도 이수했다.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 방어대회에서는 입상 경력까지 쌓았다.
하지만 2017년 대학에 진학한 뒤 보안 기술을 불법 행위에 사용했다. A씨는 2017~2020년 의뢰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침입해 이용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이트 한 곳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는 적게는 1만6000여 건, 많게는 103만9000여 건에 달했다. 확보한 정보는 돈을 받고 판매했다.
도박사이트 구축과 경쟁 사이트 공격에도 관여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요청으로 도메인 40개를 사들여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총 16차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어린 나이였다는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머문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