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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베어허그법 기준 모호"
전문가들 "떠보는 인수제안
공시로 퍼지면 시장혼란 커져"
공시로 퍼지면 시장혼란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베어허그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어허그법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입장 등을 공시하게끔 하는 제도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형 베어허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정한 M&A를 위한 베어허그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어떤 인수 제안을 공시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어허그는 인수희망자가 대상 회사 이사회에 값비싼 인수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M&A 전략이다. 지난달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전략을 국내 증시에 도입하겠다며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M&A 제안에 대해 이사회 입장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최철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음에 구속력 없이 오가는 제안이 공시로 중구난방 퍼지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원매자 후보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 의무가 이사회에 부여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통상 국내 M&A는 원매자가 지배주주와 소통하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받은 제안이 없다고 나오면 공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위가 법안으로 타깃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M&A가 이뤄지기 까다롭다는 점, 신설 제도가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형 베어허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정한 M&A를 위한 베어허그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어떤 인수 제안을 공시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어허그는 인수희망자가 대상 회사 이사회에 값비싼 인수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M&A 전략이다. 지난달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전략을 국내 증시에 도입하겠다며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M&A 제안에 대해 이사회 입장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최철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음에 구속력 없이 오가는 제안이 공시로 중구난방 퍼지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원매자 후보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 의무가 이사회에 부여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통상 국내 M&A는 원매자가 지배주주와 소통하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받은 제안이 없다고 나오면 공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위가 법안으로 타깃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M&A가 이뤄지기 까다롭다는 점, 신설 제도가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