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완 요구도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한다. 자치구마다 다른 업무 기준을 통일해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정 처리 기한이 없어 자치구별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표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활용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두 번째 보완은 첫 번째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